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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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Territorial Disputes
1. 개요 [편집]
국가 간에 영토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을 뜻한다.
역사 이래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이를 해결했다. 국제사회의 힘이 강력해지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토분쟁은 존재하며, 현대사회에서는 되도록 무력 외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가끔씩 영토 문제로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지구상에 완전히 무주지인 곳은 남극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므로, 영토 분쟁은 보통 실질적 지배(실효지배) 측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명목상 지배 측으로 나뉘는 편이다. 대체로 실효지배하는 측은 굳히기 전략으로 거긴 애초에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며 당연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상대편은 분쟁지역임을 국제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슈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우월한 나라가 분쟁지역에 괴뢰국을 만들어서 간접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만약 분쟁 중인 두 나라 간에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 영토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실효지배하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역사 이래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이를 해결했다. 국제사회의 힘이 강력해지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토분쟁은 존재하며, 현대사회에서는 되도록 무력 외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가끔씩 영토 문제로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지구상에 완전히 무주지인 곳은 남극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므로, 영토 분쟁은 보통 실질적 지배(실효지배) 측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명목상 지배 측으로 나뉘는 편이다. 대체로 실효지배하는 측은 굳히기 전략으로 거긴 애초에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며 당연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상대편은 분쟁지역임을 국제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슈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우월한 나라가 분쟁지역에 괴뢰국을 만들어서 간접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만약 분쟁 중인 두 나라 간에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 영토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실효지배하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2. 상세 [편집]
2.1. 원인 [편집]
영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당연히 불분명한 국경선에 있다. 아프리카에선 과거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 현지의 민족, 문화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성만 추구하여 지도에 줄긋기로 국경을 만들어 버리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인위적 문제로 인한 국경 분쟁.
자연적으로는 국경이 사막이나 드넓은 평야지대에 걸쳐 있고, 산이나 강같은 국경을 표시할 명확한 경계가 없을 경우 생기기 쉽다. 또, 자연지리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아도, 강의 퇴적활동을 통해 하중도 및 퇴적지가 생길 경우의 귀속 문제라든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릴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원이 풍족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 많지만 때론 무인도나 자원도 없고 작은 섬이나 작은 땅을 가지고 죽어라 싸우거나 이를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무인도를 갖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그밖에 역사적 연고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고 먼 옛날 이 땅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으니 여기는 우리 땅 같은 드립도 있다. 혹은 국가가 이중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믿다가 싸우는 케이스도 있긴 하다. 가끔은 기껏 국경선 다 확정했는데도, 국경조약에 대한 문구해석 차이로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연적으로는 국경이 사막이나 드넓은 평야지대에 걸쳐 있고, 산이나 강같은 국경을 표시할 명확한 경계가 없을 경우 생기기 쉽다. 또, 자연지리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아도, 강의 퇴적활동을 통해 하중도 및 퇴적지가 생길 경우의 귀속 문제라든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릴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원이 풍족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 많지만 때론 무인도나 자원도 없고 작은 섬이나 작은 땅을 가지고 죽어라 싸우거나 이를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무인도를 갖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그밖에 역사적 연고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고 먼 옛날 이 땅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으니 여기는 우리 땅 같은 드립도 있다. 혹은 국가가 이중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믿다가 싸우는 케이스도 있긴 하다. 가끔은 기껏 국경선 다 확정했는데도, 국경조약에 대한 문구해석 차이로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2.2. 규모가 큰 영토 분쟁 [편집]
동아시아에는 한 정권의 영토 자체가 통째로 영유권 논란 대상인 경우가 둘이나(남북관계, 양안관계) 있다.
공식적으로 남북한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도 나와 있다.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아두고는 이것을 근거로 북한 정권을 '우리 땅 불법으로 점거 중인 불법 단체'로 규정지었다. 북한 역시 자국 법으로 한국 영토를 북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미제 앞잡이들로 구성된 괴뢰정부'로 규정짓고 있다. 즉, 한반도 전체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
비슷한 분단 국가인 중국과 타이완 또한 열심히 '쟤네 땅 다 우리 거'라며 싸우는 중. 중화민국(타이완)은 자국 법으로 영토를 타이완 섬과 중국 본토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역시 자국 법으로 영토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섬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남북한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도 나와 있다.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아두고는 이것을 근거로 북한 정권을 '우리 땅 불법으로 점거 중인 불법 단체'로 규정지었다. 북한 역시 자국 법으로 한국 영토를 북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미제 앞잡이들로 구성된 괴뢰정부'로 규정짓고 있다. 즉, 한반도 전체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
비슷한 분단 국가인 중국과 타이완 또한 열심히 '쟤네 땅 다 우리 거'라며 싸우는 중. 중화민국(타이완)은 자국 법으로 영토를 타이완 섬과 중국 본토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역시 자국 법으로 영토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섬으로 명시하고 있다.
2.3. 영토 분쟁이 아닌 경우 [편집]
이어도의 경우, 문제는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이 누구의 EEZ이냐 하는 것이다. 수중 암초나 EEZ는 영토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토 분쟁이 될 수 없다.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의 경우에도 점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다만 일본 정부 외의 중국과 대만 등은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로 규정하여 마찰이 생기는 것.
극소수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일본 영토인 쓰시마 섬의 경우 대한민국의 극소수 인사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격렬비열도 역시 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중국인이 섬을 사간다고 해서 중국의 영토가 되지는 않는다. 섬의 부동산적 소유와 영토 주권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의 경우에도 점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다만 일본 정부 외의 중국과 대만 등은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로 규정하여 마찰이 생기는 것.
극소수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일본 영토인 쓰시마 섬의 경우 대한민국의 극소수 인사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격렬비열도 역시 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중국인이 섬을 사간다고 해서 중국의 영토가 되지는 않는다. 섬의 부동산적 소유와 영토 주권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
2.4. 대한민국의 영토 문제 [편집]
2.5. 영토 분쟁이 해결된 경우 [편집]
근대까지의 영토 분쟁은 대부분 무력으로 해결되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처럼 현재도 그러한 경우는 존재하지만, 전쟁이 비싸지고 전쟁 일으키는 놈 = 나쁜 놈 등식이 성립한 이후로는 영토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거의 사라졌다.
지구온난화로 섬이 수몰되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왠지 제일 평화롭게 해결된 분쟁 같다. 지구가 싸우지 말라는 듯. 다만 이 경우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 사이에 정치적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의 토목 기술을 동원하면 콘크리트 방파제를 세워서 어떻게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1]
국경 분쟁 지역을 아예 둘로 나눠버려서 해결한 경우도 있다. 오리건 국경 분쟁이 그 예로, 미국-영국(現 캐나다) 국경 분쟁 지역이였던 오리건의 경우, 아예 그냥 북위 49도로 반띵(…)하는 걸로 해결. 이건 미국이 미국-멕시코 전쟁 중이라 양면전쟁이 어려워서 영국-캐나다한테 양보한 것이다. 미국은 당시 ‘54도 40분(알래스카 접경) 아니면 전쟁!’을 외칠 정도로 강경했다.
지구온난화로 섬이 수몰되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경 분쟁 지역을 아예 둘로 나눠버려서 해결한 경우도 있다. 오리건 국경 분쟁이 그 예로, 미국-영국(現 캐나다) 국경 분쟁 지역이였던 오리건의 경우, 아예 그냥 북위 49도로 반띵(…)하는 걸로 해결. 이건 미국이 미국-멕시코 전쟁 중이라 양면전쟁이 어려워서 영국-캐나다한테 양보한 것이다. 미국은 당시 ‘54도 40분(알래스카 접경) 아니면 전쟁!’을 외칠 정도로 강경했다.
3. 영토 분쟁 목록 [편집]
주요 영토 분쟁 표 [2] | |||||
분쟁지역 | 분쟁국가 | 실효지배 | 계기 | 현재상황 | 비고 |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 이스라엘의 강제 병합 | ||||
스탈린의 행정구역 분할 |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주둔 중 | ||||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유고슬라비아 시절, 행정개편으로 보스니아에게 양도한 크로아티아의 작은 항구지역 네움을 두고 분쟁 중 | 보스니아가 실효지배 중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무주지 선점론), 평화선 | 대한민국이 실효지배 중 | |||
마키아스 실 섬 |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 사실상 캐나다가 실효지배 중 | |||
몽블랑 정상부 |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 프랑스가 실효지배 중 | |||
영국 영유, 북아일랜드 자치에 합의 | |||||
터키-그리스계 주민 충돌, 터키 정부의 지원 | 분단상황 유지 | ||||
모로코가 80% 지배 중 | |||||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자국 내 스페인령 고립도시인 세우타와 멜리야와 북쪽 섬들인 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에 대한 영유권 제기 | 스페인 실효지배 중 | |||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 일본의 센카쿠 영토 편입(무주지 선점론) | 일본 실효지배 중 | |||
분할 점유 중 | |||||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 역사적 연고 | 중국 점유 중 | |||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 역사적 연고 | 필리핀 실효지배 중 | |||
식민지기 불분명한 조약 | 말레이시아 점유 중 | 술루 술탄국 참고 | |||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 1971년 아랍 에미리트가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 과정에서 이란이 무력 침공, 강제 병합 | 이란 실효지배 중 | |||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 역사적 연고권 | 인도 실효지배 중 | |||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 중국 실효지배 중 | 중국-인도 국경분쟁 | |||
파일:아프리카 연합 깃발.png 아프리카 전역 |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8] | ||||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 역사적 영유권 | 미국 실효 지배중 | |||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 식민지기 행정구역 개편 | 영국 실효 지배중 | |||
독립 후 귀속문제, 불분명한 국경 | 3국 분할 점유 중 | 인도-파키스탄 전쟁 중국-인도 국경분쟁 | |||
쿠릴 열도 남부 |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 전후 영토처리 | 러시아 실효지배 중 | ||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 소련 시기 행정권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전, 2014년 크림 위기 | 러시아 점유 중 | |||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 영국의 이중조약[9] | 이스라엘 점유 중 | |||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 식민지기 행정구역 개편 문제 | 프랑스 점유 중 | |||
토르믈랭 섬 |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 식민지기 행정구역 개편 문제 | 프랑스 점유 중 | ||
푸꾸옥 섬 | 파일:베트남 국기.svg 베트남 | 1979년 베트남의 무력점거 | 베트남이 실효 지배 | ||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 해당 문서 참고.[11] | 영국 실효지배 중 | 포클랜드 전쟁 참고 | ||
프레아 비히어 |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 | 태국 실효지배 중 | 프레아 비히어 사원만 캄보디아가 소유 | |
피란만 |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 후 아드리아해 피란만의 수역경계 설정을 놓고 분쟁 중 | 크로아티아가 차지하고 있는 영해까지 영유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슬로베니아는 주장하고 있음 | |||
제2차 국공내전 | 분단 상황 유지 | ||||
분단 상황 유지 | 남북한관계 참고. | ||||
파일:이집트 국기.svg 이집트 |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 할라이브는 서로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 이집트가 실효지배 중 | |||
없음 | 없음[15] | ||||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 영국 실효지배 중 | ||||
한스 섬 | |||||
4. 같이보기 [편집]
- 무주지: 이 경우는 서로 자기 영토 아니라며 상대방더러 가져가라고 떠미룬다는 점에서 참
바람직한특이한 경우들 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서로 자기네가 더 땅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국경선을 주장하느라 국경선 사이 틈새의 자그마한 땅이 비게 되는 경우들이라 이 역시도 영토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학교대사전: 두 반의 체육시간이 겹칠 경우 그 두 반이 운동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분쟁을 영토 분쟁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 조용한 영토분쟁 - 2018년부터 한국일보가 기획 형식으로 내고 있는 기사.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아서 추천 뉴스이다.
[1] 다만 콘크리트 섬의 경우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오키노토리 암초의 예가 있다.[2] 나무위키 등록 기준[3] 한국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4] 북한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이유로 독도를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독도만을 콕 찝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5]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헌법에 '아일랜드 의회의 통치권은 아일랜드 섬 전역에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 다음 조항으로 '통일될 때까지는 아일랜드 헌법은 남부 26개 주(카운티)에만 적용된다'라고 하여 사실상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영토 분쟁에 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아일랜드 정부 측의 태도는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현상 유지 쪽이었다. 즉 '혹시 통일되면 좋고, 아님 말고' 정도의 미지근한 태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쪽은 영토 분쟁보다는 내란이나 독립운동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아일랜드 측의 공식 입장은 북아일랜드를 '미수복 영토'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국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축구장에서 많은 대결을 했으며, 독립국 아일랜드로 원정을 온 북아일랜드 대표팀을 위해 영국 국가를 연주해주긴 한다. 현재 아일랜드 우체국은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보내는 우편물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한다.[6] 멜리야, 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7]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8]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 부족들로 구성되던 시기에 각 부족들의 영역과 지금의 국경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다.[9] 벨푸어 선언, 맥마흔 선언[10] 심지어 포클랜드 제도는 포클랜드가 위치한 대서양 대신 태평양 바다만 왕창 낀 칠레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11]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최초 상륙 → 프랑스인 정착 → 스페인에게 매각 → 아르헨티나 독립 → 포클랜드 제도 승계 주장 → 주둔군 배치 → 영국의 아르헨티나 주둔군 축출.[12]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13]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14]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15]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때부터 서로 남극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세계 국가들의 동의 하에 '누구도 자국령이라 주장할 수 없는 무주지'로 확정된 현재도 둘이 미묘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두 나라 모두 남극기지에서 민간인 거주자를 보내 아이를 낳고 남극이 본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나라 남극기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서로 군용기를 보내기에 바쁘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으나 자기들 땅이니 자국 군용기가 가야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또 표면상 이곳에서 뭘하던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나 핵이나 무기 시험 같은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그 말이 무색하게 두 나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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